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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제6차개정
등록자 김태현 등록일 2014.02.19

□ 개정사유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도록 수정 필요

□ 주요내용
 (1)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31조에 따라‘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운영규정’을‘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으로 규정 명칭변경
 (2)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31조 시·도지회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변경, 지회장, 부지회장 변경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첨부파일 시도문화원연합회_운영규정_제6차개정.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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