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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연합회에서 검토 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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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의 영문표기는 President 이며, 문화원은 0 0 Cultural Cent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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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문화원 임원선출과 관련 해당 지방문화원 대의원 총회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동법 제14조(민법의 준용)에 따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었으며
      아울러 민법 제73조 사원(회원)의 결의권 제②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③항 전②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 정관에는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토록 규정되었으나,
      총회에서 대의원회로 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아 대의원회에서의 임원선출은 불가합니다.
      향후 지방문화원의 회원 증가에 따른 총회장소 확보 등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서.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아 총회의 각호 기능 중 대의원회로 위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대의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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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로 청춘(어르신문화프로그램) 누리집은 별도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올해 사업 참여 기관(단체)의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개별 공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