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聯合會)(이하 연합회)라 한다.
- 제2조(사무소)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목적) 연합회는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국제교류·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 제4조(사업)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활동 지도
- 2.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 3.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 4.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 5.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6.삭제
- 7.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 8.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 9.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 10.위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 11.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 및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12.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지원
- 13.지방문화원 정보화 사업 지원
- 14.지역문화박람회 개최
- 15.지역의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 16.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 3 장 회 원
- 제5조 (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지방문화원)
- 2.명예회원(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제6조(회원자격)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비의 책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탈퇴나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제 4 장 임 원
- 제9조(임원)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명
- 2.부회장 5명
- 3.이사 30명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
- 4. 감사 2명
-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회장·부회장, 시·도문화원연합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담당 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삭제(2002. 6. 11)
- ④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외부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시ㆍ도문화원연합회장(외부인사 제외)이 해당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합회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 제13조임원은 임기만료시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고문)
- ①연합회는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 5 장 회 의
- 제16조(회의)
- ①연합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17조(총회)
-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개최한다.
-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 2. 감사의 연서로써 요구한 경우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삭제
- 2.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확정
- 3.결산의 승인
- 4.정관의 변경
- 5.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6.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이사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3.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삭제
- 2.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예산 및 결산의 심의
- 4.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
- 5.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 6.회원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 7.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21조(운영위원회)
- ①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삭제(2009. 7. 17)
- ④삭제(2009. 7. 17)
- ⑤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 ⑥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자문에 응한다.
- 제22조(의결)
- ①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출석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위임은 회원 1명에 한한다.
제 6 장 사 무 처
- 제23조(사무처 설치)
- ①연합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리에 관한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24조(직원)사무처에 총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25조(사무총장 등)
- ①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⑤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26조(규정)
- ①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②제1항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 제28조(재산)
- ①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기본재산은 기금·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회 비
- 2. 보조금
- 3. 찬조금 및 기부금
- 4. 기본재산의 과실
- 5. 연합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또는 그밖의 수입금
- ④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운영경비)
- ①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28조 제③항의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 ②연합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중에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8 장 지 회
- 제31조(지회의 설치)
- ①연합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을 ○○시·도문화원연합회라 한다.
- ②시·도문화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설치규정 및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2조(지회의 보조) 연합회는 각 시·도문화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 제33조(해산)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재산의 처리)연합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 제35조(실적보고등)
- ①연합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①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62. 1. 23)
제36조(시행)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 3. 1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2. 1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2. 2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 2. 2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2. 2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2. 4)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2. 1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20)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추가선임 부회장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선임된 부회장 2인의 임기만료일은 다른 임원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부 칙 (2002. 6. 11)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2007. 7. 16)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2009. 7. 17)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 ③[추가선임 임원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
부 칙 (2011. 10. 28)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③[시·도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시·도지회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정관의 임원으로 한다.
부 칙 (2013. 3. 13)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