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5.20. / 제21차 개정 2022.5.20.]
제 정 1962.01.23. 제11차 개정 1995.01.20.
제 1차 개정 1963.03.15. 제12차 개정 1997.01.20.
제 2차 개정 1966.02.10. 제13차 개정 2002.06.11.
제 3차 개정 1967.02.21. 제14차 개정 2007.07.16.
제 4차 개정 1969.02.25. 제15차 개정 2009.07.17.
제 5차 개정 1972.02.22. 제16차 개정 2011.10.28.
제 6차 개정 1976.02.04. 제17차 개정 2013.03.13.
제 7차 개정 1988.05.02. 제18차 개정 2016.02.19.
제 8차 개정 1989.09.06. 제19차 개정 2021.03.09.
제 9차 개정 1993.02.18. 제20차 개정 2021.07.06.
제 10차 개정 1994.09.13. 제21차 개정 2022.05.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聯合會)(이하 연합회)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조(사무소)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07.7.16.]
제3조(목적) 연합회는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국제교류·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①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19.>
1.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활동 지도
2.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3.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지역문화창달 교육 연수원 운영 <삭제 2007.7.16.>, <개정 2016.2.19.>
7. 정기간행물 발간, 향토문화도서 등 출판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개정 2021.3.9.>
8.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10.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개정 2016.2.19.>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 및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지원 <신설 2011.10.28.>
13. 지방문화원 정보화 사업 지원 <신설 2011.10.28.>
14.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신설 2011.10.28.>
15. 지역의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신설 2011.10.28.>
16.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1.10.28.>
②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3.9.>
③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회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21.7.6.>
[전문개정 2007.7.16.]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지방문화원)
2. 명예회원 : 연합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6.2.19.>
3. 특별회원 : 정회원이 아닌 연합회장과 시·도문화원연합회장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6조(회원자격 및 권리) ①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을 [별지1]의 회원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회원은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 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갖는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7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6.2.19.>
③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④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제재) ①회원은 탈퇴나 제명 또는 본조 제3항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37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6.2.19.>
②회원이 품위유지 의무 등 이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제37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2.19.>
③회원이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을 자체 정관에서 삭제하거나 취지를 변질시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동일자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개정 2016.2.19.>
3. 이사 30명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 <개정 2009.7.17.>
4. 감사 2명
[전문개정 2007.7.16.]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6.2.19.>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8.>
②시·도문화원연합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담당 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09.7.17., 2011.10.28., 2013.3.13., 2016.2.19.>
③삭제 <2007.7.16.>
④회장은 정회원 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9.7.17., 2016.2.19.>
⑤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6.2.19.>
⑥회장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의 임기는 중임대상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②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연합회 회장 및 시·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해당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합회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단, 시·도문화원연합회장으로서 부회장을 겸직한 임원이 시·도문화원연합회장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회장직도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09.7.17.>, <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3조(임원의 사퇴 및 직무정지) ①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2.19.>
②임원이 재임 중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직무정지 또는 상실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16.]
제15조(고문) ①연합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 5 장 회 의
제16조(회의의 구분) 연합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7조(총회)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2016.2.19.>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감사의 연서로써 요구한 경우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7.16.>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단, 임원선임관리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2.19.>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전문개정 2007.7.16.]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6.2.19.>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5.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7.16.>
2.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6. 회원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7.7.16.]
제2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7.17.>
②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7.17.>
③삭제 <2009.7.17.>
④삭제 <2009.7.17.>
⑤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개정 2009.7.17.>
⑥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22조(의결) ①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 6 장 사 무 처
제23조(사무처 설치) ①연합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리에 관한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4조(직원) 사무처에 총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5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⑤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6조(규정) ①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 7 장 재 정
제28조(재산) ①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기금·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개정 2016.2.19.>
③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의 과실
5. 연합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또는 그밖의 수입금
④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29조(운영경비) ①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28조제3항의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②연합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중에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6.]제29조의 2(기부금 공시) 인터넷 누리집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1.3.9.>
제30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 8 장 시·도문화원연합회 <개정 2016.2.19.>
제31조(설치 및 운영) ①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회를 두되 그 명칭은 OO시도문화원연합회라 한다. 다만 지방문화원이 5개 미만인 시·도에는 연합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②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13.,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3.3.13., 2016.2.19.]
제32조(시·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보조) 연합회는 각 시·도문화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제 9 장 보 칙
제33조(해산)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34조(재산의 처리) 연합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09.7.17., 2021.7.6.>
[전문개정 2007.7.16.]
제35조(실적보고등) ①연합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②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36조(품위유지 등) 회원 및 임원은 지방문화원장 또는 연합회 임원으로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 예의와 품위를 지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37조(윤리특별위원회) ①윤리특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3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회장은 제8조에 관한 사항과 제36조를 위반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총회(또는 이사회)에서의 경고
2. 총회(또는 이사회)에서의 사과
3. 기간을 정한 출석정지
4. 제명
[본조신설 2016.2.19.]
제39조(부설기관의 설치) ①연합회는 각종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한국지역학연구소<개정 2022.05.30.>
②정책연구소, 한국지역학연구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2.05.30.>
[본조신설 2016.2.19.]
부 칙 (1962. 1. 23)
제36조(시행)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 3. 1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2. 1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2. 2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 2. 2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2. 2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2. 4)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2. 1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선임 부회장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선임된 부회장 2인의 임기만료일은 다른 임원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부 칙 (2002. 6. 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2007. 7. 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2009. 7.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④[추가선임 임원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
부 칙 (2011. 10.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시·도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시·도지회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정관의 임원으로 한다.
부 칙 (2013. 3. 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도문화원연합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의거 지방문화원장으로서 시·도문화원연합회장에 선임된 후 당해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당해 시·도문화원연합회장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동안 정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지방문화원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문화원의 정관에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2017.3.31. 까지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 전문을 반영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윤리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조치] 정관 제26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가 갖는다.
부 칙 (2021. 3. 9)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